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가 'VPN은 그 자체로 합법적인 기술 도구'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안네 프랑크 재단이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무단 공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핵심은 VPN이 지역 우회나 익명화에 쓰인다는 이유만으로 기술 제공자나 이용자를 저작권 침해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도구의 '중립성'을 인정했고, 책임은 실제 침해 행위 자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국 IT 종사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VPN·프록시 같은 프라이버시 인프라를 제공·운영하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유럽발 기준점이 생겼습니다. 둘째, '기술 중립성' 원칙은 암호화, 익명화, 우회 기술 전반의 정당성 논의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침해 행위까지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며, 도구와 오용을 분리해서 본다는 취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기술이 규제와 충돌하는 시대에, 실무자가 눈여겨볼 만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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