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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OpenAI로 흘러간 영업비밀' 수사 확대…전 직원 11명 추가 지목

애플, 'OpenAI로 흘러간 영업비밀' 수사 확대…전 직원 11명 추가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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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OpenAI 사이의 영업비밀 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애플은 새로 제출한 법원 서류에서 자사 기밀이 OpenAI로 유출된 정황이 애초 소장에 적힌 것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 지목된 전 직원 두 명뿐 아니라, 추가로 최대 11명의 전직 애플 직원이 사건의 증인이거나 어떤 형태로든 연루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를 근거로 신속한 증거개시(expedited discovery)를 요청했고, 동시에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도 신청한 상태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애플이 이번에 겨냥한 대상은 명확하다. OpenAI 소속으로 자리를 옮긴 선임 시스템 엔지니어 창 리우(Chang Liu)와 하드웨어 총괄 탕 유 탄(Tang Yew Tan) 개인, OpenAI와 그 재단, 그리고 애플의 전 수석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가 공동 창업한 하드웨어 스타트업 io가 그 대상이다. 애플이 신청한 예비적 금지명령의 취지는 OpenAI가 애플 기술에 기반한 AI 디바이스나 관련 제품 개발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다. 즉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경쟁 제품 개발 자체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다.

애플이 서류에 적은 정황은 구체적이다. 한 전직 직원은 OpenAI 직원 유팅 펑(Yu-Ting Peng)의 면접에 앞서 리우, 펑과 만나 미공개 제품과 관련된 애플의 독점 정보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애플은 주장한다. 또 다른 전직 직원은 OpenAI 면접 전에 미공개 애플 제품과 관련된 기밀 문서를 스크린샷으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뒤, 현재 OpenAI에서 일하는 복수의 전 직원이 퇴사 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애플 지급 업무용 기기를 돌려주는 문제를 논의하려 연락해 왔다고도 했다. 애플은 이런 정황들이 관련자가 더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OpenAI의 반박

OpenAI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공개적으로 맞받았다. 애플의 금지명령 신청은 '거짓 정보에 기반한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영업비밀을 갖고 있지도 원하지도 않으므로 전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OpenAI는 '우리는 최전선을 밀어붙이는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만드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OpenAI는 애플 측의 절차상 실수도 함께 지적했다. 앞서 보도된 대로 애플이 OpenAI에 처음 연락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성(姓)을 혼동해 엉뚱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 그리고 애플이 자사 법률고문(general counsel)과 사안을 논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특히 OpenAI는 전 직원들이 애플 시스템에 계속 접근할 수 있었던 이른바 '잔여 접근권(residual access)'이 사실은 애플 자신의 허술한 보안 절차 탓이라는 점을 애플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출이 있었다 해도 그 통로를 방치한 책임이 애플에 있다는 논리다.

실무자가 주목할 지점

이번 사건은 법정 공방을 넘어 기술 기업의 인력 관리와 보안 실무에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정보 유출 리스크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번 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유출의 통로가 정교한 해킹이 아니라 일상적 관리 공백이었다는 점이다. 퇴사자가 반납하지 않은 업무용 기기, 종료되지 않은 계정 접근 권한, 면접 준비 과정에서 오간 대화가 모두 쟁점이 됐다. 오프보딩 절차에서 기기 회수와 접근 권한 차단이 제때 이뤄졌는지가 법적 책임 소재를 가르는 변수가 된 셈이다.

동시에 이 분쟁은 하드웨어 AI 디바이스 경쟁이라는 더 큰 맥락 위에 놓여 있다. 조니 아이브의 io와 OpenAI가 새로운 형태의 AI 기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애플이 금지명령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인재 유출 자체보다 그 인재들이 만들어낼 제품 방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애플의 일방적 주장과 OpenAI의 반박뿐이며, 스크린샷 촬영이나 사전 회동 같은 정황이 실제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될지는 증거개시를 거쳐야 드러난다. 미공개 제품 관련 문서의 성격, 잔여 접근권의 책임 귀속, 절차상 실수의 무게가 앞으로의 판단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 주장이 사실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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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체 보기 → https://techcrunch.com/2026/08/04/apple-says-more-ex-emplo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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